골프뉴스/칼럼 “골프코스는 설계자 사상·감정 투영된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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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는 설계자 사상·감정 투영된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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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창작성 인정 골프코스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

- 300억원대 손해배상액 산정·유사 소송 여부 새 쟁점



대법원이 골프코스를 설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투영된 ‘저작물’로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2024다229671)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1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스크린골프 업체와 코스 설계사 간의 저작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주)오렌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강상문)과 (주)송호골프디자인(대표이사 송호)이 (주)골프존홀딩스와 (주)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진행된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Golfplan)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은 국내외 여러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골프코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1심(2018가합533121)은 골프코스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골프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2022나2000485)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각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나 그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며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 조합을 이루고 있다”며 “이런 구성 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창작자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그간 모호했던 골프코스의 저작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스크린골프 산업은 물론 코스 설계 및 관련 업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골프존은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는 설계사들이 요구한 약 307억원 규모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앞으로도 계속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스크린골프 업체로부터 정당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골프장 운영업체와만 협약을 맺어온 스크린골프 업체들은 앞으로 골프코스 원설계사와도 별도 저작권 협의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설계사와 골프장 소유주 간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논쟁이 예상된다.


또 이번 소송 당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설계자들과 또 다른 시뮬레이터 업체들로도 유사 소송이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골프설계가협회 권동영 회장은 “골프코스 설계도 엄연한 창의적 예술작품으로써 마땅히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산임을 확인해 준 이번 판결을 회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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