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나무 맞고 튀어 일행 머리 부상 “예측 어려운 사고”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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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인천 서구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던 B씨(60·여)를 골프볼로 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세컨삿에서 친 볼은 타구 방향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2차로 나무 뒤에 있던 B씨 머리를 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뇌 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골프볼을 칠 때는 예상 가능한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볼을 치거나, 캐디로부터 안전하니 볼을 쳐도 좋다는 안내를 받은 후 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볼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B씨도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A씨가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볼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친 볼이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