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30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사기가 발생했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 있는 모 회원권 거래업체 대표 최 모 씨(40대)가 이달 초 잠적했다. 최 대표는 10년 가량 회원권 분양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로 부산과 경남에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지난해부터 최 씨는 고객들에게 부산에 있는 몇몇 골프장의 VVIP 회원권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며 설득하고 나섰다. 자기 회사가 VVIP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원권은 무기명이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부킹도 쉽게 되고 저렴하게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1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 1억원 안팎의 돈을 최 씨에게 지급했다. 알고보니 최씨는 아예 무기명 VVIP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회원권을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씨가 주장한 계약내용은 1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면 1년 동안 월 3회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상품이라고 속였다. 한 피해자는 “계약하고 처음에는 실제로 부킹을 해주고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어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최근에 골프장에 확인해보니 라운딩 도중에 최씨가 골프장에 와서 일부 금액을 결제하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계약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공증을 발행했지만 이마저도 법적 효력이 없는 인증서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최씨는 이달 초에는 없는 골프장 회원권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10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말에 최씨가 보험을 해지하고, 이달 초 잠적하기 전에 소액의 다량 회원권 계약을 급하게 성사시킨 걸로 보면 계획범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최씨의 가족이 해외에 있어 경찰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지만 수사 단계라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금액이 30억원 가량인데 출국금지나 계좌동결은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최씨가 경남에 있는 다른 골프장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가 있어 피해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검찰에 출국금지 신청을 했고, 은행에도 계좌동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신문 발췌 >

![사기를 치고 잠적한 회원권 거래업체 사무실 내부가 어지럽게 흐트려져 있다. [피해자]](https://pimg.mk.co.kr/news/cms/202511/12/news-p.v1.20251112.0a8a777d4c4c4e7181769097247f54a1_P1.png)
![골프장 전경.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1/12/news-p.v1.20251112.7e42261a14d645e4a8f7a008c735c258_P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