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집 당시 평생회원 특전 약정대로 이행해야”
본문
“할인은 혜택·우선 예약은 금지”
유사회원권 민사적 효력 재확인
항소기각 1심 유지···골프장측 대법원 상고 / 이계윤
“골프장 측은 평생회원들에게 중단한 회원특전을 약정대로 이행하라.”
서울고등법원 제27-3민사부(재판장 박연욱)는 지난 7월25일 골프장과 호텔사업등을 영위하는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신이 모집한 평생회원들이 ‘평생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2024년 7월10일)을 유지했다.
A사는 지난 2015년경부터 가입비 2000~2400만원에 평생회원 계약을 체결하면 자신의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북지역 B골프장을 정회원 주중 4만5000원, 주말 7만5000원의 그린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약 779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약 7년간 약정대로 이행했다.
그러나 B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경북도지사는 2022년 2월9일 골프장측에 ‘평생회원들의 이용료 할인 및 유사회원권 판매행위 일체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골프장은 2022년 4월4일부터 평생회원권을 통한 예약과 할인혜택을 모두 중단했다.
이에 평생회원 중 일부가 A사를 상대로 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은 ‘회원’을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1년 이상)’로 정의하는데, A사 평생회원권은 예약상 우선이용을 보장하지 않고 가격할인이라는 유리한 조건만 제공할 뿐이라는 점에서 이는 대중골프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소비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우선예약형 유사회원권과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상관 없음
특히 A사의 평생회원권은 약정에서 ‘부킹횟수 제한없음’이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약이 성공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부킹이 가능하다는 유리한 조건의 이용에 관한 내용일 뿐이고, 이를 넘어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부킹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개정 체육시설법은 기존 체육시설법보다 ‘회원’ 또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회원모집행위’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원’의 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권리·의무 내용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행정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단속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따라, 개정 체육시설법의 시행으로 인해 A사 평생회원권의 민사적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음 이동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중골프장이 개정 체육시설법에 따라 판매 가능한 적법한 회원권(이용권)의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은 보호하고 업계에는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반면 대중골프장은 유사회원권을 판매해 회원을 모집할 때 회원 제공 특전이 우선적 권리가 아닌 유리한 조건에만 해당되는지에 대해 각별히 주의 하고, 이를 통해 판매자의 약속을 믿은 선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사는 지난 8월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


